임대차법 직전 전셋값 인상…경찰, 김상조 무혐의 가닥

입력 2021-07-20 18:12   수정 2021-07-21 00:39

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혐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한 경찰이 조만간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.

20일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·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르면 이번주 ‘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’는 취지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.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최고 5%로 제한한 임대차법이 지난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.1% 올렸다.

김 전 실장은 이 사실이 지난 3월 알려져 경질됐다.

장강호 기자 callme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